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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늦은 단죄…윤미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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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11-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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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

국회의원 활동땐 판결 안나와

정상적으로 ‘4년 임기’ 마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사진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1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죄 인정 범위를 늘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변경했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958만 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65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 쉼터를 대여해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021년 출당됐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각종 후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 씨는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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