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가 트렁크에 아슬아슬 매달려 꽥꽥…고속도로서 포착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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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2마리가 차량 트렁크쪽에 매달려 있다. /mimipeanuttv 인스타그램
이런 장면은 지난 14일 제보자 A씨가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20분쯤 가족과 저녁 식사를 위해 송산마도IC를 지나 경기 화성 제부도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오리 2마리가 자루 하나에 담긴 채 트렁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다. 자루에 뚫은 구멍으로 목만 내밀 수 있도록 해놔, 오리들은 한 방향만 바라보며 옴짝달싹 못 하는 모습이다. 중간중간 오리들 입이 벌어졌다 닫히는 모습도 보인다. A씨는 영상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불쌍하다. 오리를 왜 저기다 매달아 놓느냐”며 “가까이 붙지 말라”고 했다.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도 연신 “불쌍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A씨가 당일 공유한 영상은 24일 기준 509만회 넘게 조회됐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A씨는 조선닷컴에 “운전하던 남편이 ‘오리가 저기 왜 있어’라면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오리가 꽥꽥 울면서 오줌 같은 걸 계속 바닥에 흘리고 있었다”고 했다.
자루 구멍으로 목만 간신히 내민 오리가 움직이고 있다. /mimipeanuttv 인스타그램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언급한 네티즌은 “오리를 담은 자루가 터지거나, 묶었던 끈이 끊어져 도로에 낙하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도 따를 것”이라고 했다.
결국 A씨는 운전자를 동물 학대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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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기자 kind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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