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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재테크" 광고하더니…900억 가로챈 청담동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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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9-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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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술작품을 구매하면 대신 대여하거나 전시해서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 9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실제론 작품을 전시하긴 커녕, 새로받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나눠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 사기였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미술품 투자 갤러리 홍보 영상 : 미술작품으로 매달 수익료가 들어오는데,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니까 연금받는 기분이 들어요. 연 12%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해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갤러리가 미술작품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다며 올린 인터넷 광고입니다.

미술품을 구매하면 대신 전시하거나 빌려주며 수익을 내 매월 1%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처음엔 약속한 수익금을 주며 더 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미술품 투자 피해자 : 1천만 원 하니까 10만 원씩 더 오더라고요. 그다음에는 3천만 원 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총 40만 원이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는 총 1억 3천만 원까지 투자를 하게 되죠.]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약속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갤러리는 당초 광고와 달리 대여나 전시 사업을 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받아 이익을 나눠줬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이 갤러리에 투자한 사람만 1천110명, 투자금은 905억 원에 이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강정석/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1계장 :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및 저작권료는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해 충당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갤러리 회장 정 모 씨 등은 허위 가격확인서를 만들어 미술품을 비싸게 팔기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갤러리 회장 정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영업 매니저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일당의 자택에서 명품 가방 등을 압수하고, 122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해 추징 보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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