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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 직장서 퇴사-입사 반복…20년간 실업급여 1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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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9-25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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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하면 횟수 제한없이 받아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 올 1∼7월에만 1만5000명

“취약계층 피해 없도록 제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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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 종사하는 한 60대 남성은 2005년부터 매년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약 9700만 원을 받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개월180일 이상 근무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4∼9개월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남성처럼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는 올해 1∼7월에만 1만5000여 명에 달했다. 전체 반복수급자의 19.1%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기준 연도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반복수급자’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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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일감이 몰리는 시기만 일하며 수급 요건을 채우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전체 반복수급자 중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8.8%로 2배 가까이가 됐다.

전체 반복수급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 말 기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8만1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9000여 명 대비 3%가량 늘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다 보니 올해 기준 월 최소 189만 원하루 8시간 근무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고용부는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타격을 우려하는 노동계 반발에 진전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재취업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완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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