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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훔치려다 살인미수→7년 해외도피 30대, 징역형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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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3-07-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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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택배 도둑질을 하려다 들키자 목격자를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남성은 범행 이후 홍콩에서 약 7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37가 지난달 27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충동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도주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으며 이후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벌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5년 4월 23일 대전 서구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몰래 훔치려고 마음먹고 흉기를 챙겼다. 이후 택배를 찾아 배회하다 문이 열린 집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 B씨63·여가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범행 발각이 두려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며 전치 약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범행 후 A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가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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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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