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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과수원에 묻었다…과속단속카메라 절도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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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3-10-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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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가족 소유의 과수원에 묻혀 있던 단속카메라 등 피해품이 발견된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br /></div><br />

제주 서귀포지역에서 발생한 과속 단속카메라 절도 피의자가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서귀포시 동홍동 한 아파트 입구 공터에서 50대 택시기사 A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39분에서 다음날 오전 9시26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에 설치돼 있던 무인 단속카메라 박스를 훼손하고, 안에 있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단속 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 총 29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흰색 K5 택시의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도내 등록된 동종 차량 택시 총 122대 중 특징점이 유일하게 일치한 A씨의 차량을 특정했다.

A씨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에서 13일 오전 7시30분쯤 과수원에서 촬영된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과수원 주변 CCTV 분석 결과 비슷한 시간대에 A씨가 과수원 일대에 1시간 가량 머문 사실을 확인하고, 과수원을 집중 수색한 결과 땅 속에 묻혀 있던 단속카메라 등 피해품을 발견했다.

해당 과수원은 A씨 여동생의 소유로 알려졌다.

A씨는 과수원 방문 사실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A씨가 100㎞ 속도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하고, 과속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카메라를 훔친 것으로 범행 동기를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도 자치경찰은 전날 설치한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 도난 당한 사실을 알고 서귀포경찰서에 신고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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