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란한 여자"…성추행 혐의 피해자 여교수 음해한 동료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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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남 순천시 한 사립대학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교수를 음해한 동료 교수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교수와 공범 C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훼손한 피해자의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과 같이 중대한 것이지만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6년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자 총장으로 재직하던 D 전 총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40대 여교수를 음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련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피해 교수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23@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마약투약 의혹’ 이선균 ‘피의자’로 형사입건…곧 소환조사 ▶ 이선균 측 “아내 강남빌딩 매각, 마약과 관련없어…재벌3세도 몰라” ▶ 황정음 이혼 위기서 재결합한 이유…"마음 아직 남아서" ▶ 개그맨 양세형, 100억대 건물주 됐다…홍대 인근 빌딩 매입 ▶ 펜싱 남현희, 15세 연하 재벌 3세와 재혼…이혼 두달 만 ▶ 500억 자산설 김종민 알고보니…"사기로 전재산 잃었다" ▶ [영상] “우리는 못 빼” 외길서 차 버리고 떠난 부부 [여車저車] ▶ “빛과 소금처럼”…제빵사 꿈꾸던 23세, 6명 살리고 하늘로 ▶ ‘압구정 박스녀’ 이번엔 홍대에 등장…경찰까지 출동 ▶ “저 아니에요”…백종원·이영애·송은이가 ‘발끈’한 이유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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