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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해 190억 차익 LH 직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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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3-11-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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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재생사업추진현황 보고서 열람해 정보 취득
-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37회 걸쳐 부동산 거래
- 이득액 190억 넘어…1심 징역 4년→2심 무죄
- 대법도 무죄…“부동산업계 알려진정보, 비밀아냐”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성남재생 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돼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내부정보 이용해 190억 차익 LH 직원, 무죄 확정
사진=뉴시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부동산업자 B씨와 C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 LH 직원인 A씨는 징역 4년, B씨와 C씨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A씨는 2016년 2월경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7월경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했다.

A씨는 보고서 열람을 통해 LH가 성남재생 2단계 지구의 순환이주 시기에 맞춰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수진1 구역 등를 추진한다는 계획과 각 후보지의 위치 정보를 알게 됐는데 이는 비밀에 해당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인 A씨는 부동산업자들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2016년 9월 27일경부터 2020년 1월 15일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로 인한 이득액 합계는 총 192억원에 달한다.

1심은 일부만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4년,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취득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전부 몰수했다. 이미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B씨로부터 약 15억5000만원, C씨로부터 약 14억5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LH 경기지역본부의 성남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성남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로 ‘수진 1구역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A씨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보고서 작성 당시 이미 부동산 업계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LH가 스스로 생성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실제 당시 해당 기간·지역의 주택 매매거래를 50건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5곳이나 됐다.

2심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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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p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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