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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내내 통화하더니 도시락은 의자 밑에 버려…무개념 KTX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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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1-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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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안에서 도시락 섭취 후 의자 밑에 숨겨둔 승객
"가는 내내 통화하시더니…내릴 때마저도 진상이다"

서울에서 출발해 강릉으로 향하는 KTX 열차 내에서 도시락을 섭취한 뒤 뒤처리를 하지 않고 내린 승객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가는 내내 통화하더니 도시락은 의자 밑에 버려…무개념 KTX 승객

열차 내에서 도시락을 섭취하고 뒷처리를 하지 않고 간 승객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역발 강릉행 KTX 승객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오후 13시쯤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KTX에 탔다"라며 "배고프니 도시락을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도시락을 먹고 뒷자리는 하나도 안 치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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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 내 간이책상에 음식물이 묻어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KTX 좌석 아래 먹고 난 도시락통을 비닐로 감싸 구석에 밀어 넣어둔 것이 보인다. 또 다른 사진에는 도시락을 올려두기 위해 펼친 간이책상에 닦지 않은 음식물이 묻어있었다.


A씨는 "옆자리 중국인들도 자기가 먹은 것을 들고 내리던데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며 "당연히 들고 내린 줄 알았는데, 물건이 떨어져서 의자 밑을 확인해 보니 다 먹은 도시락통을 저렇게 내버려 두고 가셨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가는 내내 통화하시더니 내릴 때마저도 진상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다운 법인데, 참 진상이다", "부끄러운 건 아는지 구석에 밀어 넣고 갔네", "나중에 탄 승객이 간이책상에 옷이라도 올리면 어쩌려고", "저런 건 폐쇄회로CCTV로 신고 못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금지됐던 취식이 지난 2022년부터 다시금 허용됐다. 운송 수단 중 취식이 허용되는 곳은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이다.


다만 운송 수단 내 취식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 많은 이용객이 탑승하는 운송 수단 특성 상, 음식 섭취와 관련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에는 KTX 객실 복도에서 남녀 대학생이 프레첼과 튀김 등을 섭취하여 탑승객들에게 불편을 줬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샀고, 2021년에는 동대구역에서 출발하는 KTX 안에서 햄버거를 먹던 여성과 탑승객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하여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차 내 불편 사항이 생겼을 경우, 코레일 앱에 접속한 뒤 서비스 콜 버튼을 눌러 승무원을 호출하면 보다 원활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혹은 앱애플리케이션 철도 범죄 신고를 이용하여 불편 사항을 접수하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 위 행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
- 위 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
- 위 행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여객열차 내에서 흡연 행위 금지
- 여객열차 뿐만 아니라 역사 내에서도 흡연은 금지된다.
- 위 행위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 위 행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 위 행위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금지
- 위 행위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8.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금지
- 위 행위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9.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 연설, 권유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 금지
- 위 행위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자료>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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