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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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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11-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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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심사 종료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도중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11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2024.11.12/뉴스1

kkoraz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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