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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수백억원 준다고?"…혈세 뜯길 판국이라는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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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3-05-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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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투자사가 유원지 개발 추진했지만
2020년 원희룡 ‘송악선언’에 소송전
소송 무마 조건으로 수백억에 땅 매입
도의회 “큰돈인데 재정 계획은 부실”
제주도 “국제소송 우려, 도의회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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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이 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들였던 제주 송악산 일대 토지를 다시 매입하려는 계획이 제주도와 도의회 간 갈등으로 번졌다.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과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 끝에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도의회 행자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경관 사유화 방지와 소송, 국제투자 분쟁 해소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다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확보 계획, 토지 매입 이후 활용 방안, 인근 주민 갈등 해소 및 주민 상생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각각 151억원, 259억원 등 총 410억원도비 100%을 반영,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0번지 등 98필지·18만216㎡를 매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땅은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이 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한 사유지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됐고, 이후 신해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송악산 일대 부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0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제한하겠다는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신해원은 법원에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제주도는 신해원과 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에 이르렀다. 제주도가 땅을 사주면 신해원이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해 15일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회기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및 의결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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