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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별로" 제품 후기 작성자, 알고 보니 경쟁업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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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3-10-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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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디자인 별로quot; 제품 후기 작성자, 알고 보니 경쟁업체 직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제품 후기에 부정적인 내용을 적은 작성자를 확인해 보니 경쟁 업체 직원이었다. 검찰은 이 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유축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37는 지난 2021년 7월, 경쟁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이 업체가 판매하는 유축기에 대한 후기를 남겼다.

A씨는 "아 너무 커요..-중간 생략-디자인도 별로고 유축하다 젖병 빠지면 힘들게 유축한거 다 날려요. 전화는 친절하세요. 유축기는 못쓰겠어요..사용한거라 환불도 안되고 고민이에여..."라고 적었다.

검찰은 미혼 남성인 A씨가 유축기를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후기를 남겨, 피해자 회사의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를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악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실제 유축기를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제품을 직접 분해·결합하고 작동 방식을 비교한 경험도 사용의 개념에 포함됐다고 봤다.

A씨가 유축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일하며 해당 유축기를 구입한 적이 있고, 직접 분해 결합하고 기능을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제품과 비교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표현이 단정적인 어조로 작성됐지만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고, 내용이 명시적이지 않은 점 등도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리뷰가 마치 유축을 해 본 여성이나 그 과정을 지켜본 남성이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리뷰 작성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 회사의 홍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해 대전고법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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