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 원" vs "문 닫으란 소리"…최저임금 시한 내 결정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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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만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법정 시한 안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만 2천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천620원보다 27% 많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 원입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22일 : 이번 노동자위원 인상의 핵심은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입니다.] 아직 최초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경영계는 노동계의 요구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회보험과 퇴직급여 등의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지난 22일 :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을 이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편의점과 숙박음식업, 택시운송업 등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에도 반발했습니다. 구분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규태 / 한국외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장 지난 23일 : 거대 노조도 시민단체도 정부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습니까.]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29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법정 심의기한 안에 입장 차가 좁혀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건 9차례에 불과하고, 7월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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