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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천 원" vs "문 닫으란 소리"…최저임금 시한 내 결정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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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3-06-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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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만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법정 시한 안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만 2천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천620원보다 27% 많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 원입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22일 : 이번 노동자위원 인상의 핵심은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입니다.]

아직 최초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경영계는 노동계의 요구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회보험과 퇴직급여 등의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지난 22일 :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을 이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편의점과 숙박음식업, 택시운송업 등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에도 반발했습니다.

구분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규태 / 한국외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장 지난 23일 : 거대 노조도 시민단체도 정부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습니까.]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29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법정 심의기한 안에 입장 차가 좁혀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건 9차례에 불과하고, 7월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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