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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태균 "김 여사 돈 받아"…강혜경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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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11-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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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명씨는 “단순 교통비”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500만원이 코바나컨텐츠 봉투에 담겨 있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명씨를 매개로 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명씨의 조력을 인지하고 격려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8일과 9일 명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답변한 뒤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액수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앞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로부터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명씨가 봉투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런 진술에 따라 명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의 성격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명씨가 대선이 끝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금일봉을 받았다고 전해들었다. 얼마였냐고 하니까 돈봉투를 본 사람이 500만원이라고 하더라”며 “돈봉투를 본 사람으로부터 코바나컨텐츠 봉투에 담겨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명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씨와 김 전 소장의 말대로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금일봉’을 받았다면, 이는 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등 대선 때 명씨의 기여를 인식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된다. 검찰이 작성한 명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이 담기지는 않았는데,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날수록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앞서 지난달 31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 고발 건도 창원지검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제기되는 의혹은 모두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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