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돈다발 쏟아진 사무실…사위·장인 함께 檢 넘겨졌다, 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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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돈다발. 사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대 남성 A씨 등 업체 대표 2명과 지점장·팀장·영업자를 비롯한 조직원 101명, A씨의 장인인 50대 B씨 등 총 10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 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 대표 2명과 그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B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금천구, 경기 안양, 인천 일대에서 유사 투자자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미신고 가상자산 중개를 통해 168명으로부터 9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프라이빗 세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시작부터 3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가상자산을 판매했다.
문제의 코인은 코인 발행 재단이 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이었지만, 전체 발행량의 극소량만 유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급등시키는 등 시세를 조종할 수 있었다.
이들은 약속한 물량 중 0.3%만 시장에 유통해 시세를 일시적으로 급등시켰다가 폭락시키는 수법을 활용했다.
A씨 등은 시세조종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9개월간 코인을 판매할 수 없도록 ‘락업’이 설정돼 있다고 속였고, 락업 기간이 해제되자 코인 가격은 폭락했다.
1개당 100원 정도 수준이었던 해당 코인은 해외거래소에서 1184원까지 치솟았다가 투자자들이 판매가 가능한 9개월 이후엔 개당 2.7원 수준으로 폭락했다.
피해자의 74%는 50대 이상이었다. A씨 등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중장년과 고령층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당시 판매가 기준 평균 3000만원가량의 가상자산을 구매했으며 인당 피해액은 최대 6억원에 달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이며 전체 피해자 10명 중 6명은 남성으로 파악됐다. 20대 피해자는 1명도 없었다.
A씨 등은 범죄수익금을 가지고 고가의 외제 차를 타거나 다수의 사치품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경찰에 압수된 사치품 목록.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유사 투자자문사를 통해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 편취한 투자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던 중 지난달 경찰에 절도 피해 신고를 한 그의 장인 B씨가 범죄 수익 은닉에 연루된 사실을 파악하고 28억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장인이 은닉한 28억원과 업체 본사 등 사무실에서 발견된 17억원 등 현금 45억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56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명품 시계 등 고가품 71점도 함께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 및 중장년층으로 이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계층을 노려 범행했다”며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할 때는 가상자산을 매매·중개·알선하는 사람이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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