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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의원, 항소심도 유죄…직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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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3-11-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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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의원, 항소심도 유죄…직상실 위기

이은주 정의당 의원ⓒ News1 DB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한 것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야간에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하고, 노조원들에게 정치자금 3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이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정치자금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고 후보 선출을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 중 야간 지지호소 전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다. 하지만 그 외 부분에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해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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