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켤까요?" 묻지도 않는 병원…안내문조차 없는 곳도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수술실 CCTV 켤까요?" 묻지도 않는 병원…안내문조차 없는 곳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1-24 05:05

본문

뉴스 기사
지난 22일 찾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시시티브이CCTV가 병원 내부에 설치돼 있다는 안내는 있지만, 수술실 촬영과 관련한 안내는 없다. 김채운 기자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지난 14일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갑자기 숨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진상을 확인할 열쇠는 수술실 시시티브이CCTV 영상뿐이었다. 하지만 당시 수술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았다. 유족은 의료진으로부터 ‘요청 시 시시티브이 촬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녹화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여놨다’는 입장이다. 직접 구두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 가능’ 안내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오는 25일이면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 넉달이 된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혼란이 여전하다. 의료법은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를 의무로 규정할 뿐, ‘촬영’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들이 관련 규정을 면밀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병원이 환자에게 ‘영상 촬영 가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겨레가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15곳을 확인한 결과, 5곳만 수술방에 시시티브이가 가동되고 있다는 안내 문구가 병원 안내데스크에 붙어 있었다. 나머지 10곳에는 안내문이 없었다. 이들 병원은 ‘상담 과정에서 구두로 안내한다’고 설명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분쟁에 대비해 환자 동의 없이 모든 수술을 녹화 중인 병원도 있었다. 서초구의 한 정형외과 직원은 “부분마취의 경우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모든 수술이 개인 요청과 별개로 녹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직원도 “수술방 2곳 모두 24시간 녹화 중이다. ‘자동 녹화되고 있다’고 상담 과정에서 구두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눈 성형수술을 상담한 김아무개63씨는 “따로 수술실 촬영 관련 안내는 없었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내문을 붙이거나 환자에게 안내물을 제공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병원에 안내하고 있다. 구두로만 설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보관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짧게 규정한 조항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나 재판, 의료분쟁 조정 등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만 영상을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지난달 코 성형수술을 받은 정아무개33씨는 “수술이 당장 부작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분쟁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30일까지만 보관하는 건 너무 과하게 짧다”고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애초에 환자단체는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촬영 여부를 함께 설명하도록 요구했는데, 의료계 반대로 결국 안내 방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서 벌어진 문제”라며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윤-한 서둘러 봉합 시도…김건희·김경율 문제는 평행선

윤, 불 탄 시장 20분 만에 떠나…상인들 “안 만나고 기냥 가는 겨?”

“수술실 CCTV 켤까요?” 묻지도 않는 병원…안내문조차 없는 곳도

[단독] ‘강제 출국’ 한 달, 사과하고도 등록금 환불 미루는 한신대

김경율 “사퇴할 뜻 없다…김 여사가 명품백 입장 밝혀야”

한화 김동관, 사장 때 부회장보다 RSU 더 받았다

‘국회의원 입 틀어막기’ 대통령실 사과 논의도 틀어막혔다

푸틴 방북, 3월 대선 이후로?…러 “장기적 계획”

‘북극한파’ 체감 영하 28도 이미 찍었다…이틀 더 남은 강추위

푸바오, 4월초 중국으로 떠난다…“널 만나서 힘이 됐어”

한겨레>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89
어제
1,390
최대
2,563
전체
437,04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