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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에 검찰 "뜬금없어…영장 검토 사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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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3-06-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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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포기가 어떤 의미? 잘 모르겠다"
검사들 "불체포 특권 법리상 포기 안돼"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에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자 검찰 내부에선 "뜬금없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이 대표의 정치적 발언일 뿐이고, 발언 취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모두 이 대표 연루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사건은 아직 없다고 설명한다. 검찰 관계자는 "종결되지 않은 수사가 여럿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팀의 특이 동향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뒤늦게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올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이 이달 12일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키자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포기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법리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라고 했다. 다만 검찰이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가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부결을 호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포기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다른 국민과 똑같이 형사사법체계에서 방어하면 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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