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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男제자와 11번 부적절 관계…30대 女교사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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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3-06-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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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기간제 교사로 재직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작년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17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 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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