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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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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08-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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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4일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한·미 양국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이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하 변호사는 한 장관 출장비 4800여만원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하 변호사는 “출장 계획서상 7월 2일토부터 7월 4일월 일정에는 주유엔대표부 오찬 외에는 없다”며 “7박9일짜리 국외 출장치고는 일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 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법무부는 일정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 “출장단은 ‘인천-워싱턴 DC’ 간 14시간 비행 직후 같은 날6월 29일 월드뱅크워싱턴 DC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법무부, 연방 수사국FBI 등을 순차 방문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주말과 귀국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식 일정을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어 “출장 계획서는 준비 단계에서 사전에 작성되는 것”이라며 “실제 출장 과정에서 현지 사정이나 일정 추가·조정 필요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하 변호사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는 비밀이 아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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