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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 상병 기록 회수한 8월, 용산-국방부 26차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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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5-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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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작년 8월2일 회수당일 첫 통화

수사 재검토 결정前後 통화 집중

국방부관리관 “일반 사법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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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총 26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부터 채 상병 수사기록을 회수해오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에만 총 26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통화가 이뤄진 8월 2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수사 결과를 국방부가 회수해왔던 날이다.

이후 회수한 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기로 결정 및 추진한 8월 9일 전후에 통화가 집중됐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했다는 이른바 ‘격노설’이 언론 보도로 처음 언급된 8월 말경에도 이들은 10여 차례 통화를 했다. 주요 국면마다 통화가 집중된 셈이다. 두 사람은 8월 이전엔 한 차례도 전화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관리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이 비서관과 8월 2일 한 첫 통화에 대해 “일반적인 사법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들이 이전엔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수사 외압 의혹이 커진 8월에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볼 때 유 법무관리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사본부 재검토 시기 10여차례, 대통령 격노설 때도 집중 통화

[‘채 상병 사건’ 수사]

용산-국방부 ‘채 상병 통화’

공수처, 용산 개입 염두 수사 확대

법조계 “비서관이 지휘체계에 없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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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일 유 법무관리관은 이 전 비서관의 전화를 받았고, 같은 날 경찰과 수사 결과 보고서를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유 법무관리관에게 사건 회수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이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한편, 8월 전반에 걸쳐 대통령실이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처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출신인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이 지휘체계에 없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개입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재검토 기간에 이시원-유재은 집중 통화

이 전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집중됐던 시기는 △8월 2, 3일 수사 결과 회수 국면 △8월 7∼21일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국면 △8월 23∼27일 ‘대통령 격노설’ 점화 국면 등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사건 회수를 놓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던 8월 2, 3일경 유 법무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 사이에 기존에 알려졌던 ‘2일 통화’ 외에 또 다른 통화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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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가 논의되고 시행된 8월 7∼21일엔 8월 전체 통화의 절반이 넘는 통화가 이 전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 사이에 이뤄졌다고 한다. 7일 국방부 내부에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9일 법무관리관실이 이 전 장관에게 재검토를 건의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무관리관실은 보고서에 “인과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작전 과정에서의 과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에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적시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를 적용한 8명 중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만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다.

8월 9일과 17일 이 전 장관은 유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모 전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단장 등과 재검토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중 17일에 유 법무관리관은 “판단을 배제하고 확실한 사실관계에 의거해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유 법무관리관의 의견과 같이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를 적용해 이첩한 8명 중 2명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 ‘대통령 격노설’ 보도 시기도 통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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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8월 23∼27일에도 10여 차례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3∼24일은 해병대 수사단 단원들이 군 검찰 조사에서 “수사 단장인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시기다. ‘대통령 격노설’도 이때부터 수사단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한다. 27일 한 언론이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냈다’고 보도했는데, 그 직전 유 법무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은 5통 이상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유 법무관리관, 박 전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상태다. 공수처는 앞으로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도 조사하면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방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고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가 확실해질 때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유 법무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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