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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악 폭우에 "반지하 퇴출"한다던 서울시…작년·올해 300곳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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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3-07-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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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우 참사’에 “반지하 퇴출” 발표했지만


[단독] 최악 폭우에
서울시 관악구 반지하 밀집 지역 일대. 정목희 기자

[헤럴드경제=박혜원·정목희 기자] 지난해 폭우로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서울시에서 지하·반지하 건축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퇴출’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작년과 올해에만 300곳에 대해 반지하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올해 지하층 건축 300곳 늘어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70곳, 30곳의 지하반지하 주거용 건축을 허가했다. 이중 지난해는 61곳이 지하용 건축물로 준공이 완료됐다. 올해의 경우 아직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이미 허가를 받은 상태다. 다만 해당 통계에는 실제 주거용 건축과 함께 주차장 등의 시설도 포함돼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5515곳에 대해 지하·반지하 주거용 건축물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에는 태풍 콘파스 이후 침수 피해가 많았던 저지대에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했지만, 그 이후인 2016년엔 1032곳, 2017년엔 964곳을 허가하는 등 지하층 주거용 건축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폭우로 ‘세 모녀 참사’ 등 반지하 가구에 침수 피해가 집중된 이후 서울시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반지하 퇴출’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폭우 이후 지하·반지하 건축을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건물 지하·반지하 주거용 건축을 불허하는 지침을 전달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지하 퇴출 현실화를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해 현재로선 이행이 쉽지 않다. 건축법 11조는 침수 우려 지역의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지하층 건축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건축 허가는 자치구 직권”이라며 “반지하 건축 금지 관련 지침을 서울시로부터 전달 받았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안이라 이행하긴 어렵다”고 했다.

반지하는 다시 ‘만실’…“지금도 비 오면 물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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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반지하 밀집 지역 일대. 지난해 폭우 피해 이후 물막이판을 설치한 곳들이 눈에 띈다. 정목희 기자

지난해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엔 여전히 반지하를 떠나지 못한 주민들이 많다. 지난달 29일 헤럴드경제가 서울의 반지하 밀집 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비용’ 문제를 호소했다.

30년째 마포구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김모59씨 인근 가구들은 지난해 폭우 당시 집 앞의 흙 벽이 무너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비가 많이 오면 지금도 콘크리트 틈 사이로 물이 들어온다”면서도 “돈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곳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반지하는 아예 보여주지도 말라는 말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다시 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공실이 없다”고 했다.

방지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은 참사가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강수량이 평년245.9~308.2㎜보다 많을 확률’은 80%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반지하 거주민들이 옮겨갈 수 있는 장소 마련과 함께 월세 지원이 동반된다는 전제 하에 반지하 금지는 장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는 당장 다가온 장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안 마련으로 늦어지고 있는 건축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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