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쳐다봐서"…지적장애 모친 수십차례 때린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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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모친을 수십차례 때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대전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인인 모친 B56 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손바닥으로 B 씨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리 등을 수차례 걷어찼다. A 씨는 이튿날과 사흘 뒤에도 같은 이유로 모친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효자손,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려 안와골절과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가정법원에서 존속폭행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러 군 핵심 ‘아마겟돈’ 장군, 프리고진 반란 가담 가능성”…NYT “지도부 내분 치명적 신호” ▶ 내달부터 ‘대구시 군위군’… 대구, 전국 가장 넓은 도시된다 ▶ 미모의 대만 총통부 대변인, ‘유부남 보디가드’와 불륜 의혹에 사임 ▶ 변호 위해 1100km 달려갔더니 “오늘 재판 안합니다” 분노한 변호사 법원 상대 소송 ▶ 신현지 “송혜교가 밥해주고, 제니 집서 자고”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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