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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분노한 교사들 "기분 나쁘면 무조건 아동학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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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3-07-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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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교사, 학부모 민원·폭언으로 고통받아 학부모의 폭언에도…무고죄 사실상 없어 과한 학부모 민원, 온전히 선생님의 책임 교사, 학생 지도할 정당한 권리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서이초 사건] 분노한 교사들 quot;기분 나쁘면 무조건 아동학대라니…quot;
저희가 어제 놓지 마 뉴스에서 소개해 드렸던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비극, 지금 그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이 선생님 교사가 된 지 만 1년 6개월째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사망 직후에 여러 가지 의혹이 온라인상에 돌았는데요. 상당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진상규명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교직사회 전체가 공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동안 말 못 하고 쌓아놨던 울분을 토로하는 느낌인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어려움은 과연 어떤 부분인지 오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의 윤미숙 정책실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미숙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윤미숙gt;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gt; 윤미숙 정책실장님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신 거죠?

◆ 윤미숙gt; 네, 맞습니다.

◇ 김현정gt; 몇 년 차 되셨어요?

◆ 윤미숙gt; 제가 2004년에 발령 났으니까 20년 차 가까이 돼 가네요.

◇ 김현정gt; 20년 차. 2년 차 젊은 후배 교사의 죽음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착잡하실 것 같아요.

◆ 윤미숙gt; 네, 맞습니다.

◇ 김현정gt; 그렇죠. 우선 지금 온라인상에 너무 많은 소문들이 떠돌면서 오히려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는 느낌이 드는데 차분하게 사실관계부터 가려가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우선 고인이 남긴 유서는 없는 건가요?

◆ 윤미숙gt; 유서는 없고 일기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경찰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 김현정gt; 유서가 남겨진 건 없고. 학교 측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학폭 신고 사안이 없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윤미숙gt; 학폭 신고라는 게 사실은 교실에서 아이들끼리 다툼이나 갈등은 어느 교실에서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나 폭력 상황이 생겼다 하더라도 무조건 정식 학교폭력으로 신고 되는 게 아니라 담임교사의 중재로 아이들끼리 화해를 하거나 하면 학교장 종결이라고 교실에서 끝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정식으로 신고 된 학폭이 없다고 해서 그런 학폭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gt; 신고 된 건이 없다는 건 사실이지만 신고가 안 된 학폭 사건은 그럼 있었던 건가요?

◆ 윤미숙gt; 다른 동료 교사들의 제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학교에 그런 아이들 간의 다툼이나 갈등 상황이 있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신고 접수만 안 됐을 뿐이지 그 학급에서 갈등 사안이 있었던 것은 지금 동료들의 증언을 좀 들으신 거예요?

◆ 윤미숙gt; 네.

◇ 김현정gt; 어떤 이야기들을 동료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까?

◆ 윤미숙gt; 해당 선생님의 학급의 학생이 연필로 뒷자리 학생을 긋는 사건이 있었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많이 했었다고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전화가 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 김현정gt; 4명의 학부모가 특히 힘들게 한다. 이 증언도 지금 동료 교사 분들 사이에 나온 게 맞나요?

◆ 윤미숙gt; 네 명이다, 그런 특정 학부모가 몇 명인가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게 팩트 체크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학부모 몇몇의 그런 지속적인 폭언이나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아니, 어제 서울교사노조에서는 4명의 학부모가 특히 힘들게 한다, 이 부분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하셔서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초등교사 노조에서는 몇 명이다까지는 확보는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 윤미숙gt; 네.

◇ 김현정gt; 고인이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런 갈등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다, 이런 증언들은 지금 나온다는 얘기예요.

◆ 윤미숙gt; 네.

◇ 김현정gt; 다만 사망 전날 고인이 교육청에 갔다라든지 또 그 반의 담임 교체가 있었다든지 이건 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 윤미숙gt; 네. 그 반은 선생님이 3월부터 맡아서 쭉 지도해 오신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이 교체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망 전 날 교육청을 갔었다. 이런 부분도 없는 사실이라고 학교 입장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사실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입장문을 내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학교의 발표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학부모들이 힘들게 한다라는 이 동료의 증언, 그 가운데 정치인이 있다 해서 더 이게 초반에 많은 공분을 샀었는데 지금 그 가운데 정치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나요?

◆ 윤미숙gt; 저희도 그 학부모들의 신상을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 학급에 유력 정치인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이나 폭언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은 학부모의 그런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gt; 지금 학교에서 낸 입장문을 보면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신상을 가지고 본 걸 테니까 일단 이 부분이 맞는 걸로 봐야겠네요.

◆ 윤미숙gt;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김현정gt; 어제 유족들은 학교 측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유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유족의 이야기 듣고 올까요?

★유족gt; 학교에서 입장문이 나온 걸 봤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왜 사회초년생인 젊은 교사가 그 학교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조카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어떤 학교의 교육 환경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저는 고쳐져야 한다고 보고요.

◇ 김현정gt; 지금 듣고 오신 부분이 고인의 외삼촌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부분인데요. 유족들도, 동료 교사들도 지금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진상규명 절차가 시작이 된 거죠, 선생님?

◆ 윤미숙gt; 네,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은 전국의 교사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함께 공분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평소에 느꼈던, 쌓아뒀던 울분이 한 번에 터진 느낌 이런 걸 봤는데 어떻습니까?

◆ 윤미숙gt; 저도 최근에 느끼고 있는 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나 이런 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에게는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법이 유독 학교 현장에만 엄격하게 적용돼서 아이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모든 것이 아동학대다. 그래서 친구를 때리거나 선생님을 때려도 아이를 붙잡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학대에 몰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생활지도를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리 제멋대로 해도 교사가 제지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아이들이 교실에서 금쪽이가 되고 그런 금쪽이가 활개치니까 교사가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머지 아이들도 결국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무력감, 분노감 이런 것들이 쌓여 있던 차에 얼마 전에 양천구에서 폭행당하신 선생님 건을 보면서도 정말 많이 분노를 하셨거든요. 나도 저럴 수 있다, 충분히. 내가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아무 일이 없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선생님이 나오면서 그게 선생님들이 눌려왔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폭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gt;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교사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고죄가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된다면서요.

◆ 윤미숙gt; 무고죄가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무고죄라고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학부모가 나는 아동학대인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하면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 김현정gt; 사실상 무고죄 적용이 안 된다, 이 얘기인 거군요.

◆ 윤미숙gt; 그렇습니다. 무고죄라는 걸 적용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gt; 실제로 그래서 무고죄 적용된 사례가 없어요?

◆ 윤미숙gt; 사실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서 무죄라고 나오면 무고죄로 상대 학부모를 고소하는 경우도 잘 없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소송의 과정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을 소송하는 경우도 잘 없을뿐더러 한다 해도 무고죄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변호사님께서도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 김현정gt; 그래서 무고죄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군요. 사실상 없다.

◆ 윤미숙gt; 네.

◇ 김현정gt; 그러면 아이 팔만 잡아도, 제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가 뭔가 폭행을 하려고 하거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아이 팔 이렇게 잡아서 제지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 아동을 학대했다, 우리 아이를 학대했다, 이러면 학대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 윤미숙gt; 신체적 자유를 구속했으니까요. 아이의 행복을 저해하는 모든 것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뒤를 돌아보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야 똑바로 앉아라.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가 친구들 앞에서 지적을 받아서 부끄럽거나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정서적 학대가 됩니다.

◇ 김현정gt; 그걸로 정말 신고 당한 케이스도 있어요?

◆ 윤미숙gt;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만,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 미워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적을 한다. 학부모가 그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런 좀 납득이 안 가는 사례들 어떤 게 있습니까?

◆ 윤미숙gt; 예전에 코로나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아이가 출석 체크를 잘 안 하고 학습이 늦어져서 학교에서 좀 남아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챙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알겠다 하고 남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다음 날 학부모가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왜 우리 아이만 남겨가지고 그렇게 시키냐고 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스크를 선생님이 쓰고 계셨어가지고 알겠다고 이랬는데 왜 자기를 비웃냐고 그렇게 선생님한테 달려들면서 마스크를 벗기는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알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학부모가.

◇ 김현정gt; 마스크를 확 빼요?

◆ 윤미숙gt;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 김현정gt; 마스크를 그렇게 확 잡아 빼면 그건 오히려 선생님이 신고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 윤미숙gt;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그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학부모가 그렇게 자기가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불친절하게 얘기를 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 김현정gt; 맞고소로 갔어요?

◆ 윤미숙gt; 맞고소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 김현정gt; 그런 경우도 있었고.

◆ 윤미숙gt; 그리고 학급에서 다툼이 생겨서 선생님이 둘이 아주 큰 폭력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 너는 이런 걸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하고 너는 이런 걸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하고 그렇게 충분히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아이한테 사과를 시키느냐, 우리 아이는 잘못한 게 없다. 사과시키지 마라.

◇ 김현정gt; 선생님들이 아이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당연히 중재하고 서로 사과해, 잘 지내. 이건 당연한 교육 지도 아니에요?

◆ 윤미숙gt;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그런 지도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는, 아이가 분명히 잘못한 행동이 있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아이나 학부모의 기분이 나빠지면 우리 아이한테 아동학대를 했다, 정서적 학대다. 그런데 그 정서적 학대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기분이 나쁘면 정서적 학대가 되는 거예요.

◇ 김현정gt; 너무나 범주가 넓군요. 학부모가 기분 나쁘거나 아이가 기분 나쁘면 이게 신고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 윤미숙gt; 그래서 하기 싫은 사과를 억지로 시키는 것, 교실에 전체적으로 있는데 한 아이만 지적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gt; 그 학부모 민원 제기를 학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과한 민원 제기를 담임선생님이 오롯이 받아내야 하는 그 시스템적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 윤미숙gt; 네, 맞습니다. 사실 학부모의 민원이 거의 담임교사에게 집중이 돼요. 그래서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적인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 교사한테 다이렉트로 오지 않고 어떤 그런 정제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지금보다 민원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교실로 전화를 했을 때 서비스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런 통화 연결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교실에 녹음이 되는 전화기를 다 설치를 해 달라,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보급은 안 됐거든요.

◇ 김현정gt; 우리가 CS센터, 고객만족센터 이런 데 전화하면 처음에 나오는 그 안내문. 지금 이 안내하는 이 상담사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예의 지켜주세요. 그거라도 좀 넣어 달라. 오죽하면 그 얘기가 나와요? 참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주 일부 학부모의 극성스러운 어떤, 아주 극성스러운 일부 학부모의 일입니까?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 윤미숙gt;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즘에는 아이들을 적게 낳고 참 귀하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걸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 거에 익숙하던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냈을 때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육 위주로 아이를 수업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아이에 있어서 아이들도 본인이 싫은 거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게 예민하다, 이런 걸 얘기하라고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런 점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gt; 초등학교에서 유독 더 이런 일이 최근에 많이 일어난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작동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게 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윤미숙gt; 이전에 학생 인권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 있었을 때는 사실 그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생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그 몇몇 학생의 인권만 지켜지고 그 학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다른 학생의 수업권이나 그런 인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모든 학생의 수업권 그리고 그런 인권이 동등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gt; 모든 교사들이 지금 교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학생 인권조례를 그래서 폐지하자, 아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던데 전국초등교사노조에서는 최소한 폐지 쪽 입장이신 건가요?

◆ 윤미숙gt; 저희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에요. 대신에 교권을 조금 더 강화하고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학생인권 조례를 어떻게 하자 쪽보다도 교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

◆ 윤미숙gt; 네.

◇ 김현정gt; 그 법안의 핵심은 뭐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윤미숙gt;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겠죠.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의 윤미숙 정책실장. 실장님, 고맙습니다.

◆ 윤미숙gt;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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