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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도 일어난 초등생 교사 폭행…학부모 "아이가 선생 싫어서 그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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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21 11:01 조회 6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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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낮 12시 4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특수학급 담당 교사 A씨가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연합뉴스는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주의를 줬다. 이에 B양은 당시 의자에 앉아있던 A씨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렸다. A씨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결국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B양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도 지속적인 폭행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이었다. A씨는 B양에게 머리카락을 잡히는 일이 반복돼 목 부위 통증이 심해졌고, 얼굴과 팔·다리 등에 멍과 상처가 생기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치료 기간은 총 6주가량으로 늘어났다.

이런 와중에 A씨는 "B양의 학부모가 학생이 선생님을 싫어해서 한 행동이라며 책임을 교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B양은 평소 일반 학급과 특수 학급을 병행해 수업에 참석한 학생이었다. 교내 특수 교사는 A씨 한 명뿐이라고 전해졌다.

학교 측은 관계자는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양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보조 인력 강화를 비롯해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전부 보고 있는 가운데, 교실에서 제자에게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다. 체육 수업에 가게 해달라는 학생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2시간,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5시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담임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 특별휴가 5일, 심리 상담 지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소송비 지원, 필요시 비정기 전보 신청, 수사기관에 고발요청서 접수·신청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8일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신임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직 구체적 원인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동료 교사 및 유족 측은 학부모의 갑질이나 악성 민원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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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amusan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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