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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교 22명 멀쩡히 귀가조치…서초 스와핑 클럽 처벌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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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3-07-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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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교 22명 멀쩡히 귀가조치…서초 스와핑 클럽 처벌 힘든 이유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서울 강남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암암리에 운영되던 스와핑파트너 교환 클럽이 적발되고 있지만, 정작 직접 참가한 이들은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데다, 이들이 지불한 입장료와 성관계 사이에 대가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업주들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실정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음행매개와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서울시 서초구 일대 음식점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했으나 불법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서초동 모 건물에 스와핑 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마약도 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24일 오전 현장을 단속해 A씨를 검거했다. 당시 현장에는 관전자 등 클럽 회원 22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22명은 처벌받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만큼, 이들을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업주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에도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하던 업주와 종업원이 검거됐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26명의 참가자들은 처벌 없이 귀가 조처됐다.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대중이 보기에 불쾌하게 느껴질 수는 있긴 하나 성인들이 합의 하에 자발적으로 모인 만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원치 않게 누군가 본다면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이 돈을 지불했지만 대가성이 없는 만큼 성매수로 보기도 어렵다. 경찰에 따르면 회원들은 10~20만원의 돈을 냈는데, 이는 해당 음식점에 들어가기 위해 A씨에게 지불한 입장료다. 회원 중 누군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는 "입장료는 말 그대로 해당 장소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로, 성매수의 조건이 아니다"라며 "성매수가 되려면 성관계 상대방에게 돈이 교부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만큼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스와핑 클럽 업주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업주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는 음행매개 혐의만 적용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신사동 인근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한 업주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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