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육군 장교 신상 공개한다…집행정지 신청 기각상보
페이지 정보
본문
강원 화천 북한강에 3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의 현역 육군 중령이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2024.11.5/뉴스1 ⓒ News1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윤왕근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춘천지방법원은 11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가 낸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한 신상은 13일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8~12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A 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일 오후 강원도 화천 북한강 일대에서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현장 검증이 열리고 있다.2024.11.6/뉴스1 ⓒ News1 한귀섭 기자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실종된 남편, 불에 탄 차…서산 강도 살인 사건의 전말 24.11.11
- 다음글메뉴판엔 공깃밥 1000원, 계산 땐 2000원…사장 "몇 개월 전 인상" 발뺌 24.11.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