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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남편 가출 후 친정에서 증여해준 아파트와 상가…이혼 시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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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11-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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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남편 가출 후 친정에서 증여해준 아파트와 상가…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2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꽃게와 대하가 맛있는 계절이죠. 모든 먹거리엔 제철이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 봐도, 알맞은 시기가 돼야 제대로 그 맛을 느낄 수 있죠.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삶에 맛이 깃드는, 인생의 제철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까지, 함께 기다려보시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남편은 모든 대인 관계를 지긋지긋하게 여겼습니다. 학교와 군대가 다 끔찍했다는 말을 자주 하더니 결국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남편은 짜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집에서 24시간 지내다 보니 저와 자주 싸웠습니다. 그러더니 지긋지긋해 하는 대인 관계에 저까지 포함됐는지 이혼하자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5년 전 남편이 가출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남편이 곧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과 매일 같이 짜증 부리던 사람이 없으니 편하다는 마음을 반반씩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과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생활했고 대출금과 관리비는 남편이 부담해왔습니다. 제 앞으로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데 이건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생활비 걱정을 하니 친정에서 증여해준 재산입니다. 증여세는 저 혼자 분할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제 명의 재산을 남편에게 분할해주어야 할까요? 맞벌이 부부로 그동안 아이 양육비는 저 혼자 감당해왔는데, 아이 면접 교섭과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5년 동안 남편은 아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재산분할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가출한 뒤 별거 중인데 이혼청구권이 적용될 수 있나요?



◆ 박경내 :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민법 제 840조 제 1호부터 제 6호까지 이혼사유가 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권이 없습니다. 남편은 5년 전 특별한 사유없이 어린아이와 사연자님을 버리고 집을 나갔으니, 민법 제 840조 제 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유책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연자님이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대출금과 관리비도 남편이 부담했다면,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다했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또 사연자님도 경제활동 중이어서 배우자의 가출로 당장의 생계에 문제는 전혀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남편에게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수준의 유책사유는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사연자님 모두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예외적으로 파탄이혼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겠네요. 사연자님이 남편과 확실하게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없으시다면, 이혼기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재산분할을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 박경내 : 남편의 가출이 유책사유로 인정된다면, 남편은 이혼청구권이 없어서 이혼이 불가하니 재산분할청구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연자님도 이혼에 동의하셔서 남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남편이 유책배우자이던 아니던, 일단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혼인생활 중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유책사유와는 무관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남편과 별거하는 동안 친정에서 준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데, 이것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는 건가요?

◆ 박경내 : 사연자님이 남편과 별거기간 중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특유재산의 유지,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남편이 대출금과 관리비를 지난 5년간 감당해온 사정이 특유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님 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이 될텐데요, 그 경우 사연자님의 기여도가 최대한 높게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장기간 별거 중 남편이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 박경내 : 남편이 오랜기간 아이를 만나러 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남편이 면접교섭을 청구한다면 사연자님은 양육자로서 이행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이기는 한데, 안타깝게도 부모가 아이 면접교섭을 구하지 않으면 자녀를 보러 오라고 비양육친에게 강제하는 제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사연자님이 이혼을 하신다면, 아이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겠지만, 이혼을 안하신다면 과거에 대한 부양료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이 그동안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고, 남편이 그동안 대출금을 홀로 갚고 관리비를 내주었다면, 아파트 대출금이야 남편 개인 재산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사연자님이 혼자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사연자님이 사용한 관리비를 남편이 부담한 것은 생활비 또는 양육비를 일부 부담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또 과거양육비는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 양육비 산정보다 상당히 감액하여 금액을 정하기도 하니 다 같이 고려하셔서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가출 후 별거 중에 이혼청구권은 남편에게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파탄 이혼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혼청구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이 성립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사연자분의 특유재산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면접교섭을 청구하면 사연자분은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 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의 아파트 관리비 부담은 양육비 일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경내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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