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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서"…우편물 1.6만통 내다 버린 집배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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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3-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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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1만6000여통의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주차장 등에 무단으로 갖다 버린 전 우정직 공무원 A씨37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quot;힘들어서quot;…우편물 1.6만통 내다 버린 집배원 징역형 집유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는 집배원 모습.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문호남 기자 munonam@

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으로 우편 배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배달해야 할 우편물로 배당받은 정기간행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총 1만6003통의 우편물을 인근 건물 주차장, 길가 담벼락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로 주변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업무량이 늘자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를 이유로 우편물을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우편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우편관서가 취급 중인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현행 우편법에 따르면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배당받은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임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범행 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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