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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사직 압박용 아닌 진심…진료유지명령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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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21 05:01 조회 8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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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사직 압박용 아닌 진심…진료유지명령 먹힐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를 맞은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나란히 길을 건너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의대별 배정 인원을 발표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전공의, 의대생, 교수단체도 공동대응을 예고하면서 집단 사직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교수들에 대해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집단사직을 결정한 의대는 40곳 중 16곳인데, 이후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들이 늘고 있다. 의대 비대위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이후 응급실, 중환자실 진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3개 단체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이날 회의 후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교수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돌입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의료개혁 관련브리핑에서 의대교수 사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사직서 수리 금지나 업무개시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의료법상 당연히 사직서 수리 금지나 진료유지명령 등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의료인이 진료유지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의료법위반이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각 병원에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 또한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시각이다. 조 변호사는 "사직서수리 금지 명령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각 병원에서 교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수리 권한은 총장에게 있는데 개별 총장님들이 수리를 할 리가 없지 않겠냐"며 "상식적으로 아마 사직서는 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여전히 교수로서, 의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면서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대다수의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지만, 교수들마다 계약 형태, 소속 대학이 다르기 때문에 25일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진료축소, 겸직해제, 사직 등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방식도 각자 다르다고 덧붙였다.

먼저 국립대학교 교수는 대학 소속 교직원인 동시에, 소속대학 총장발령으로 대학병원에 파견돼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립대의대 교수들은 대학에 사직서를 내고 아예 일을 관두거나, 의대 교수 신분은 유지하고 일선 진료 업무에서 물러나는겸직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종합병원 소속 교수들은 학교 혹은 의료재단 한 곳에만 소속되어 있다. 이 때문에 사립 의대 교수들은 재단에 사직서를 내고 일을 관두는 방법밖에 없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교수마다 계약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25일에 맞춰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립 의대 교수들은 겸직해제를 먼저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마다 사직서를 내는 절차가 다르고,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우선 단계적으로 진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현재 신규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예정된 수술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며 "교수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25일을 전후로 한두 달 이내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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