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년, 시속 111㎞ 음주車에 숨졌는데…징역 7년→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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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블랙박스 등을 인멸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뒤늦게나마 자수했고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됐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지법 3-1부부장 오택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 28분께 경남 통영시 한 도로를 과속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 시속 50㎞를 훨씬 넘은 시속 111㎞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A씨는 사고 이후 도주하다 도로 보행자 보호 펜스를 들이받는 등 추가로 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인근 아파트 단지 화단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원심은 “A씨 범행 내용과 사건의 경위, 피해 결과 등에 비춰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됐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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