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년, 시속 111㎞ 음주車에 숨졌는데…징역 7년→5년 감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10대 소년, 시속 111㎞ 음주車에 숨졌는데…징역 7년→5년 감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11-11 11:33

본문

사고 후 증거인멸 시도하다 자수

10대 소년, 시속 111㎞ 음주車에 숨졌는데…징역 7년→5년 감형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블랙박스 등을 인멸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뒤늦게나마 자수했고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됐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지법 3-1부부장 오택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 28분께 경남 통영시 한 도로를 과속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 시속 50㎞를 훨씬 넘은 시속 111㎞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A씨는 사고 이후 도주하다 도로 보행자 보호 펜스를 들이받는 등 추가로 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인근 아파트 단지 화단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원심은 “A씨 범행 내용과 사건의 경위, 피해 결과 등에 비춰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됐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한달 식비만 2천만원…“이렇게 많이 먹다간?” 먹방 스타, 몸에 진짜 문제 없나
▶ 오은영 “대장암 진단, 하늘 무너지는 줄”…억울했던 ‘그때’ 고백한 이유
▶ 화영 “티아라 멤버들 왕따·폭행·폭언 다 사실”…12년 만에 입 열었다
▶ “양쪽 가슴 다 없다”…유방암 걸려 절제한 女, 상의 탈의한 이유?
▶ 유재석 “자녀에 재산 상속 어떻게?” 질문에…“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만, 그 이후엔”
▶ 두 딸 입양한 차인표 “신애라가 결혼 전부터 입양 원해, 양가 부모님들은…”
▶ [단독] 배우 이연희, 김우빈·리사·유해진 이웃됐다…34억 성북동 집 사들였다 [부동산360]
▶ 허리 아파서 서서 일했는데…오래 서 있으면 ‘이 병’ 생긴다고?
▶ ‘열애설 부인’ 정우성·신현빈…의심 산 ‘커플 모자’ 보니
▶ “엘리베이터가 온통 피범벅”…‘스토킹’ 신변보호 받던 女, 前남친에 피살 ‘충격’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56
어제
2,273
최대
3,806
전체
767,50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