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숨기고 대리 이혼 소송…"판결 무효는 어려워"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숨기고 대리 이혼 소송…"판결 무효는 어려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11-11 12:39

본문

- 재산 분할 문제 우려에 아버지 사망 사실 숨겨
- 부친 사망 후 올해 4월 판결 확정
- 법원, 사망 사실 인지할 방법 없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친이 의붓어머니와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중 사망하자 이 사실을 숨긴 채 시신을 냉동 보관한 뒤 대신 소송을 이어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숨기고 대리 이혼 소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사진=뉴스1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은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종료선언으로 형식판결을 선고하게 된다”면서도 “이 사건은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며 판결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앞서 70대 남성 A씨는 2021년 6월 별거 중이던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2023년 4월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내용을 정하는 양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말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올해 4월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런데 최근 A씨가 항소심 소송 도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들 B씨는 지난해 9월 A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숨진 부친을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비닐에 감싸 냉동고에 보관했다.

B씨는 숨진 아버지를 대신해 소송을 이어나갔다. 반년 넘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시신을 상대로 심리를 하고 선고를 내린 셈이다.

현행법상 이혼소송은 본인 출석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리인 출석을 허용하고 있다.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B씨가 경찰에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했다”며 자수하며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원은 당사자에 대한 주민조회 권한이 없어 직권으로 판결 선고 전 당사자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 B 씨도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이어가 생존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보안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출석 의무를 강화하거나 판결 선고 시 당사자 출석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상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 개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채나연 cha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75
어제
2,273
최대
3,806
전체
767,51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