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한 전 여친 살해…경찰, 30대 미용사 신상공개 검토 중
페이지 정보
본문
중앙포토
경북경찰청은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36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미용사인 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B씨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B씨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엘리베이터가 피범벅이었다”며 “5층부터 피가 떨어져 있었다”고 JTBC에 전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A씨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매주 1회씩 총 다섯 차례 동안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은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 초인종과 문 열림 센서 같은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B씨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은 현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적용 요건을 검토 중이다.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외에도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침상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의견진술권·공개 결정통지 등 피의자 권리 강화 역시 강조하고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 형 무릎에 벌러덩…대통령 된 노무현 첫마디
▶ 女성기구 쓴 김소연 "환상의 세계"…19금 발언 뭔일
▶ 전자레인지 3분 돌리자…21억개 출몰한 그놈 정체
▶ "헉 빼빼로 아니었네" 실수로 콘돔 사진 올린 아이돌
▶ "세심하지 못했다" 베스킨라빈스, 장원영에 사과 왜
▶ 정의선 말대로 했다…트럼프 경호에 투입된 로봇개
▶ 14세女 성폭행하다 급사…"천벌 받았나" 사인 충격
▶ 발가벗고 女와 한 침대…男의원 의문의 사진 발칵
▶ 이동우 "실명 후 청각 민감…모든게 소음으로 들려"
▶ 성폭행 신고하자 꽃뱀 취급…결국 창밖 몸 던졌다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구슬 jang.guseul@joongang.co.kr
관련링크
- 이전글하남서 또 교제살인…연인 찌른 그 놈은 "자기가 스스로 그랬다"며 둘러댔... 24.11.12
- 다음글부천 아파트서 70대 노인 음주운전…다른 차량 6대 충돌 24.1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