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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서 시동 켰다가…어린이집 교사 숨지게 한 30대 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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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3-06-2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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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내리막길에서 차의 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해 자신의 자녀를 기다리던 어린이집 교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급경사서 시동 켰다가…어린이집 교사 숨지게 한 30대 女 집유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3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내려주기 위해 급격한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에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은 자녀 쪽으로 갔다.

그러나 차량은 시동이 켜진 채 변속기어가 ‘드라이브D’로 된 상태였고, 차량은 급경사에 뒤로 후진하게 됐다. A씨는 급하게 조수석 쪽으로 변속기를 변경했으나, 정지P가 아닌 중립N으로 바꿨고 차량은 계속 후진했다.

이에 당황한 A씨는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 A씨의 자녀를 맞이하기 위해 조수석 문 뒤쪽에 서 있던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차량에 치어 숨졌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고로 인해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도 차가 뒤로 밀리는 상황에 당황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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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jisu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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