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징역 1년6개월 구형…"사람 살리러 간 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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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은 부인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 발언 기회를 얻어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전장에서 다친 그는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작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 혐의에 대해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씨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로 잡혔다. 그는 올해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렸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22일 그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에어컨 실외기’를 방안에 설치한 기사…작동시키면 물 ‘뚝뚝’ 그릇까지 받쳐 놔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대프리카 탓?…대낮에 속옷 벗은 채로 길거리 활보한 女 ▶ MZ조폭 모임 본 검사의 분노…“꼴같잖았고 비위 상했다” ▶ "바다 빠졌다"는 아내 몸에 멍자국…신고한 남편 체포 ▶ ‘노브라’ 수영복 패션 선보인 황승언 “남자들은 다 벗는데” ▶ "상사와 점심 먹는데 이어폰 낀 신입, 이해되나요?"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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