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징역 1년6개월 구형…"사람 살리러 간 점 고...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檢,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징역 1년6개월 구형…"사람 살리러 간 점 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3-07-18 06:55

본문

뉴스 기사
도주치상은 부인



檢,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징역 1년6개월 구형…
연합뉴스
전쟁 탓에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 발언 기회를 얻어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전장에서 다친 그는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작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 혐의에 대해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씨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로 잡혔다.

그는 올해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렸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22일 그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629
어제
1,688
최대
2,563
전체
437,76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