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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검토…정치자금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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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11-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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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검토…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검찰이 이번 주 중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를 지난 8일과 9일 연속으로 불러 총 20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분석한 후 명 씨와 금품을 제공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 처리 여부를 대검찰청 지휘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를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 씨 관련 의혹의 주요 제보자인 강 씨는 명 씨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 7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통해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대선 여론조사에 사용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예비후보자들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건넸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건넨 돈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에서 받은 9000만 원에 대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예비후보들에게 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선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씨가 경영이 어려워 빌린 돈으로,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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