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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아내 휴대폰 몰래 열어 카톡 대화 촬영한 남편…유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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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3-11-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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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1년·집유 2년과 자격정지 1년 선고

“엄히 처벌할 필요있지만 혐의 대부분 인정한 점 참작”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촬영하고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아내 B 씨가 잠든 사이 B 씨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총 25회에 걸쳐 통화목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에는 주방 냉장고 위 등에 녹음기를 두고 B 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15회에 걸쳐 몰래 녹음했다.

A 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해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아내가 자신과 다툰 후 집을 나가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2주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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