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백사장 누워 폰 만지더니…비키니 몰카 찍어대던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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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수욕장 자료사진. 송봉근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수욕장을 순찰하던 경찰이 여성 주변에 누워있던 A씨를 수상하게 여겨 검문을 실시했고,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들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J-Hot] ▶ 딴남자 아이 가진 아내…첩의 아들 가혹한 삶 ▶ "관중석서 강제 입맞춤" 딸 金 딴 날, 아빠가 저지른 짓 ▶ 전자레인지 3분만에 헉…21억개 출몰한 그놈 정체 ▶ 패배 후 대성통곡 女…"일본의 수치" 악플에 결국 ▶ 하다하다…"닭다리 3개 먹었다"고 해명한 류수영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빈 kim.eunb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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