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회사가 강제로 지정…위법 아닌가요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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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순으로 정하라” 통보 등 갑질 만연
사업 운영에 지장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경남 지역 중소 제조기업에 영업직 과장인 A씨는 올해도 가족과 여름휴가를 같이 보낼 수 없단 생각에 심란하다. A씨가 일하는 회사는 매년 여름휴가를 회사가 일괄 지정해준다.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을 포함해 전사가 그 기간엔 휴가에 돌입한다. A씨의 팀장은 “전사 휴가 기간이 곧 여름휴가”라며 별도 여름휴가는 없다고 했다. 남은 연차는 연말에 소진하라는 통보였다.
A씨처럼 회사가 연차를 특정일에 쓰라고 지정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5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게 돼 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전부 적용되는 사항이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5월31일∼6월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휴가 계획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4%가 ‘없다’고, 31.1%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장인 절반 이상이 올해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유보한 셈이다.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유보한 이유로는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가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급 연차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12.2%, ‘휴가 사용 후 밀려있을 업무가 부담돼서’10.9%, ‘휴가를 사용하려니 눈치가 보여서’7.8% 등 순이었다.
직장갑질119 김도하 노무사는 “노동자가 노동청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데도 사용자의 연차시기 변경권을 남용하거나, 사업주의 여름휴가 사용 시기에 맞춰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연차마저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185cm 허웅, 160cm 女 폭행·강간”…‘김호중 술타기 수법’ 성행 [금주의 사건사고] ▶ “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불법체류·유흥업소서 일하네요” 사적 제재 논란 ▶ 장윤정 “둘째딸, ’엄마처럼 쭈쭈 커지기 싫다‘고 울어…성교육 필요” ▶ "내 딸 비명 소리"...여중생 끌고 가려던 50대 男, 아버지가 막았다 ▶ 대낮 속옷만 입은 채 거리 활보한 여성…그는 왜? ▶ 마당서 뛰던 몽골아이, 끓는 우유통에 ‘풍덩’… 국내 의료진 무상 치료로 회복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새벽 도로에 넘어진 20대 여성 차에 치여 ‘사망’ ▶ 현실이 된 ‘반바지 레깅스’…“민망해” vs “보라고 입는거 아냐” ▶ K드라마 봤다며…北, 중학생 30여명 처형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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