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익은 치킨 먹고 애가 응급실 가" 놀라서 환불해줬더니 자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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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6일 한 손님으로부터 "닭이 안 익었다" "아이가 치킨을 먹고 배탈 나서 응급실에 갔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놀란 A씨는 손님에게 닭이 안 익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후 바로 환불 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환불 처리가 완료됐을 때까지 문제가 된 치킨의 사진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 후, A 씨는 해당 손님 측으로부터 언론사에 제보했다 아이 청심환 비용만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와 계좌번호를 전달받았고 기다렸던 덜 익은 치킨 사진도 받게 됐다. 하지만 손님이 보내온 사진 속에는 새우과자와 유산지가 함께 찍혀있었고 이는 모두 A씨의 치킨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포털사이트 이미지 검색을 통해 해당 사진이 과거 온라인상에 게재됐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손님에게 이 같은 사실을 따졌고, 손님은 샘플을 갖고 있다면서 영수증과 치킨 사진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한 뒤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현재 손님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해당 손님에 대한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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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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