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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소리에 길 비켜줬는데"…구급차가 향한 곳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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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3-06-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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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소리에 길 비켜줬는데”···구급차가 향한 곳 황당
휴게소에 주차된 사설 구급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고속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사설 구급차에 길을 양보했지만 얼마 안 가 휴게소에서 간식을 사서 나오는 구급차 운전자의 모습을 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설 앰뷸런스 양보해줬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구급차에 길을 터준 차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고속도로에서 터널을 지나는 중에 뒤에서 구급차가 경광등을 번쩍거리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제 차 뒤에 바짝 붙어왔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급한 환자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옆으로 빠져줬는데 결국 구급차는 휴게소로 갔다”고 적었다. A씨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는 휴게소에 들러 간식을 사들고 나왔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가는 구급차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터널 1차로에서 달리던 A씨 차량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에 차선을 바꿔 양보했다. 구급차는 1차로를 타고 빠르게 앞질러 지나갔다.


이후 글쓴이가 휴게소에 들어서자 주차장에 주차된 구급차가 있었다고 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환자 없는 상태에서 사이렌 울리면 불법 아니냐”, “면허취소 해야 한다”, “매번 비켜주지만 악용하진 말라”며 구급차 운전자를 비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항상 비켜줘야 한다”, “신고는 하시되 앰뷸란스는 비켜주는 게 생활화돼야 한다” 등 안전을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위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구급차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법 제45조 제1항은 “구급차 등은 응급환자 이송?응급의료를 위한 장비 운반?응급의료종사자 운송 등의 용도 외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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