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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신상공개 가능하게…법무부 성폭법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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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3-06-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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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상공개 확대 추진 지시에

법무부 “신속 검토후 방안 마련”

특정강력범죄처벌법도 손볼듯


정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주요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상을 공개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와 관련, 조만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히 검토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재판을 받기 전인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할 때’ ‘공익에 필요한 때’ 등을 신상공개 기준으로 삼으면서 그 대상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A 씨는 2심 재판에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고 신상공개도 명령받았지만,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폭법을 위반한 경우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를 명령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범죄는 신상공개를 명령할 수 없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또한 재판 진행 중 성폭력 관련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신상공개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검·경 수사 단계에서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신상이 공개되는 사례는 있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심각한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도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는 것이다. 신상공개 시 시간이 많이 지난 사진이 사용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안 개정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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