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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혐의 이재명 이번 주 첫 선고…대권 분수령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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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11-1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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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선고
재판 시작 2년 2개월만에 선거법 1심 결론
"김문기 처장 몰랐다"…"기억, 주관적 표현"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압박한 건 사실"
선고공판 생중계 요구도…재판장 허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황진환 기자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법리스크 가운데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당시는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고,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던 때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본인을 단절시키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가수 이문세씨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 일부를 법정에 띄우며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 당선을 위해 김 처장과의 교유交遊 행위는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처장 의혹을 두고는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18분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화가 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어쨌거나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또 이달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 범죄는 사법 정의의 심각한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의 알권리를 들며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문제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재판장 허가 상황이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 이익 등을 고려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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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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