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드론 날려 체포된 중국인 "세계문화유산에 관심 많아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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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도착 후 내곡동 직행했는데...
경찰 “대공 혐의점 아직 없어”
경찰 “대공 혐의점 아직 없어”
국가정보원. /뉴시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에 대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남성 40대 A씨는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렌터카를 타고 바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으로 이동했다. A씨는 국가정보원 주차장에서 주변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면서 인근의 국정원 건물까지 찍었다가 경찰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지역은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경찰은 항공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A씨가 입국 직후 국정원으로 직행한 점을 고려, 대공 혐의가 제기됐으나 경찰은 “아직 대공혐의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이틀간 조사 뒤 10일 석방 조치 됐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한다.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었던 A씨에 대해서 경찰은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는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한 것이고, 다른 문화유산도 촬영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를 밝혀낼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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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모 기자 a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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