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불법집회 민주노총 6명 구속영장…경찰폭행·차로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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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1일 문자 공지를 통해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 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 도중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와 경찰의 시정 요구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민주노총은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당시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 총 11명을 체포했고,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은 남대문·수서·강동·노원·방배경찰서 등으로 연행돼 조사받았다.
경찰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조합원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 집회 참가자가 연행된 각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며 석방을 요구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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