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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복 갈아입고 카페 간 여경, 잠복 끝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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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3-07-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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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현장서 범인 체포

근무 중 사복 갈아입고 카페 간 여경, 잠복 끝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지난 12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기 위해 사복을 입고 음료를 주문하는 경찰관의 모습. 경찰청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복을 입은 채 카페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잠복 끝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붙잡았다. 피해액 1900만원은 피해자에게 무사히 돌아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쯤 대전 유성구 구즉지구대는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접선해 현금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접수했다. 이에 지구대 소속 여성 경찰관이 사복으로 환복한 뒤 개인 차량을 타고 접선 장소인 카페로 출동했다.

경찰청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커피 마시던 경찰이 밖으로 나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을 보면 이 여성 경찰관은 카페에 도착한 뒤 다른 손님들처럼 태연하게 메뉴를 고르고 주문한다. 이후 바깥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계속 잠복하던 경찰관은 택시를 타고 도착한 여성 수거책과 카페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20대 남성인 피해자는 현금 19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피해자는 돈이 든 쇼핑백을 여성에게 건넸다. 돈을 전달받는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가지고 간 카메라로 범행 순간을 채증했다. 이후 곧바로 달려가 두 사람이 헤어지기 직전 현장을 덮쳤다. 경찰관은 범죄 혐의 사실과 체포 요지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거책을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거책은 검거 당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지구대로 이송되는 동안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현금 1900만원은 회수해 피해자에게 안전하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절대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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