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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이 문을 안 열어주자 불 지른 60대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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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3-09-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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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밤 소방대원들이 방화된 충북 괴산군 소수면 주택에 출동한 모습 〈사진=괴산소방서〉
지난 23일 밤 소방대원들이 방화된 충북 괴산군 소수면 주택에 출동한 모습 〈사진=괴산소방서〉
이혼한 전 부인이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검거됐습니다.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23일 저녁 7시 39분쯤 전 부인 B씨가 살고 있는 괴산군 소수면의 단독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자기 옷을 가지러 갔다가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에 휘발유를 끼얹어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휘발유는 예초기에 사용하기 위해 갖고 있었으며, B씨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건물에 숨어있다가 붙잡혔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B씨는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60㎡가량이 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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