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2.5% 인상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2.5% 인상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3-07-19 06:30

본문

뉴스 기사
밤샘 논의 끝 오전 6시께 결정…심의 기간 110일로 최장 기록 갈아치워

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2.5% 인상종합진통속에 진행되는 14차 전원회의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가 긴 정회 뒤 속개하자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3.7.18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논의 막판에는 9천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회의장 밖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PYH2023071900030001300_P2.jpg진통 속에 회차 넘긴 전원회의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하자 사용자위원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7.19 kjhpress@yna.co.kr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천5원으로 1천원, 2001년 2천100원으로 2천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ksw08@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美, 미군장병 월북 확인…"北과 접촉 중, 바이든도 면밀히 주시"
美서 또 아동 총기 사고…3세兒 실수로 쏜 총에 1세 동생 숨져
전북 전주서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
"강간 아닌 합의 성관계로 해줘.돈 줄게" 위증 교사한 30대 징역
날생선·빗물 먹고…반려견과 바다표류 호주남성, 두달만에 구조
헤드록 걸어 일용직 후배 숨지게 한 30대 송치
국내 대표 자사고 민족사관고, 대안학교 전환 추진한다
응급실 진료받으려 1시간 로비 대기하던 투석 환자 사망
수영하러 임실 옥정호 들어간 50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46
어제
1,540
최대
2,563
전체
409,85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