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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 동의한거지?…성관계 합의 앱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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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11-1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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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처음 만난 날 급속도로 가까워져 성관계를 갖기로 했다. A씨는 망설이면서도 관계 전 B씨에게 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켜 내밀었다. 최근 출시된 ‘성관계 동의 앱’을 통해 서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자고 한 것이다. 사인한 동의서를 상대방 휴대전화로 전송하면 받은 사람도 같이 사인하는 방식이다. A씨의 권유에 B씨는 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남녀 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악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지난 7월 출시된 ‘성관계 동의 앱’은 3개월간 1000여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이 앱은 “국내 최초 변호사 검수를 거친 성관계 동의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앱을 개발하고 법적 자문한 김호평 변호사는 “남녀를 떠나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했다”며 “당사자 간 합의 문서를 남겨 서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중에 “강제로 한 성관계”라는 주장을 내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덜 수 있고, 여성은 임신할 경우 남성의 공동 책임 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앱의 등장은 성범죄 관련 무고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고발가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2017년 3690건에서 지난해 4809건으로 6년 새 30% 이상 증가했다. 무고죄 중 성범죄만 따로 집계하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앱을 통한 동의서가 실제 명확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성관계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했다는 점은 피소 시 무죄와 무혐의 입증에 강력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상대방이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거나 ‘사전에 동의했지만 관계에 이르러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8월 이 같은 앱을 출시하려다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몇 달간 지연되기도 했다. 또 성관계를 동의한 장소와 일시까지 앱에 기록되다 보니 유출 시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xfeff;협박해 사인을 받은 뒤 동의를 구했다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진·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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