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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내세워 대출사기 기획…감금·폭행 2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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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4-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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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적장애인 B씨22를 감금한 뒤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범과 함께 허위 개인사업자를 내세워 소상공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했고, 보호자 없이 자취하는 B씨에게 대출 신청하는 것을 훈련한다는 명목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B씨를 감금한 뒤 "도망가면 다리 하나 부러뜨리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의 입에 볼펜을 물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139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받고, B씨가 퇴직금으로 받아 계좌에 보관 중이던 19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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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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